"토지대금도, 무혐의도 받아낸다" 변호사 시늉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1/14 10:58:40 최종수정 2026/01/14 11:20:25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각종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대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440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 당사자에게 '형사·민사·행정 등 법률적 대응을 해줄 수 있다. 돈을 확실히 받아주겠다'고 속여 착수금·성공보수(토지대금 반환 일부)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5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아는 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다며 접근,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비 명목으로 550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다수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이는 '사건위임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불법으로 법률 사무를 대행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를 대신 선임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는 대신, 직접 일을 보려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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