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영상 유포"…고객 정보 탈취해 수억 갈취한 일당

기사등록 2025/11/03 10:00:00 최종수정 2025/11/03 10:22:23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 깔아

고객에게 전화해 협박, 도주하면서도 범행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탈취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협박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고객 정보를 탈취해 협박,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명(4명 구속)을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께까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해킹 어플을 영업용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 뒤 고객 연락처 등을 탈취해 고객을 협박, 62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억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어플을 구매한 뒤 지역 사회 친구, 선후배와 공모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협박을 위한 노트북이나 대포폰 같은 장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조직을 꾸렸다.

이어 2022년 1월부터 고객 정보를 탈취하고 협박하는 해킹조직원, 범행 통장 제공과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실제 마사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마사지 받는 모습을 녹화했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뒤 62명으로부터 약 4억8000만원(미수 2억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서 도주,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600만원을 갈취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설치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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