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일 신청…최대 80% 인하
대상은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다.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부담을 대폭 줄였다.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도 지원한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한다.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28일이다.
원강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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