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무죄 판단 원심, 법리오해 위법 있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에서 100만원 늘어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의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임병인 피해자는 고참 선임병인 피고인이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들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가 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당심 공판에서 '1심에서 가혹행위 부분이 무죄 판결 났는데, 다른 가혹행위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깊이 반성 중'이라는 취지로 최후진술 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끝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군대에서 제대해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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