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보호장치 설치 지적도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심야 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강원 태백에서 발생했다.
1일 피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께 태백시 황지동의 한 은행 앞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한 A(57·여)씨는 삼수동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48)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기사 B씨의 진술은 “A씨가 ‘너 좋아’, ‘같이 자자’ 등의 발언을 하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이에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제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택시 요금(8400원)을 내지 않고 하차를 시도했고, 이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정 직후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B씨는 지구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상황을 왜곡하려는 악질 승객도 있어 심야시간에는 특히 긴장 속에 운전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 기사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취객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성추행은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택시 내부 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사 보호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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