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40대 중국인 구속 송치…조력자도 검찰행
작년 10월11일 1t급 보트 타고 산둥성 출항해 밀입국
태안 마도 해안 상륙 후 1년여간 전국 배추밭서 일해
태안해양경찰서는 A(40대)씨를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낮 12시께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날 오후 9시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상륙했다.
A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와 같은 장소에 참께 있던 중국인 B(30대·현재 불법 체류 상태)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은신처까지 이동시키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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