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0/31 10:42:12 최종수정 2025/10/31 15:12:24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에서 명함 나눠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승복연설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 명함을 나눠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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