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경남도의장,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촉구

기사등록 2025/10/30 21:03:27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서 대정부 건의안 제출

청년 사회 진출 지연 현실 반영한 세제 개선 필요성 강조

[청주=뉴시스]경남도의회 최학범(맨 오른쪽) 의장이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10.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이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서 "대학 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소득세 기본공제 등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던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이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재 연령 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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