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 개입 관련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등 고발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뇌물 혐의 고발
과방위 직원 과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고발도 검토
"계좌번호 담긴 청첩장,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
국민의힘은 30일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8명으로부터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논란은 처음에는 단순히 도의적 비판 정도였으나, 축의금을 낸 명단과 액수를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최 위원장의 '국감 준비를 위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 사랑재 결혼식 신청 아이디(ID)가 최 위원장 본인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 최 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올려놓은 점 등도 축의금 논란 여론을 악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MBC 보도 개입 관련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위원장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MBC의 자신에 관한 특정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며 답을 거부하자 퇴장시킨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라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 행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방위 직원 3명이 잇달아 과로로 쓰러진 것이 최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살인적인 일정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청첩장을 뿌리는 게 피감기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며 "최민희는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최 위원장을) 위원장직에서 사퇴시키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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