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정치화 못 피해"

기사등록 2025/10/30 16:47:59 최종수정 2025/10/30 20:20:24

법사위 종합국감…"특정 재판부 배제 전제라면 우려"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두고 "여러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어떤 명목이든 현재 곧 종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주도로 성안돼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되는 1·2심 전담 재판부에 3대 특검 사건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 추천을 맡긴다. 위원회 구성은 법원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씩,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사법권 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권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처장은 구속영장 제도에 국민참여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여권의 법안에 대해서도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재판의 경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가 구속의 시기적인 절박감 등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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