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케이비아이텍, 리뉴에너지경인, AT에너지 등 3곳이다.
앞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처리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민간소각장 3곳을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민간소각업체들에 감사하다"면서 "생활폐기물의 자체 공공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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