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최소한 기본권 보장에 의의"
"부녀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길 기대"
안 위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안내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아버지는 문맹, 딸은 경계선 장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취약성을 이용해 자백을 강요했다"며 "부녀는 수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갑과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로 장시간 수사관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형 집행 등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재심 판결은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강압수사로 인해 형사 절차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에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오판으로 야기된 부녀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법 제도와 관행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의 재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씨와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녀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주장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재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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