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행정소송 종결
이에 따라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법인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지난 4월7일 창원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신속한 행정소송 종결(조정)을 권고했으며, 창원시는 보조금 반환명령(5억2300만원)은 장기체납 또는 전액 환수가 어려우며 세척장 감정평가액(10억원)이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해 대물변제가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정권고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2년 3월 공모를 통해 (구)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23년 3월 완공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무허가 건축물임이 적발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조치 사항을 통보했으나 1년 이상 지연되면서 2024년 8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통보했다.
운영법인은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7월 창원시와 면담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창원시는 합의 의사를 적극 수용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 소송을 종결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인 세척장의 적법화 절차를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오랜 기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다회용기 세척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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