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측, 방심위에 유튜브 비판 보도 차단 등 문의"
최 위원장 "해당 기자가 제게 사과…관련 녹취 국감 끝나면 공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광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최 위원장실이 (방심위에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며 사실 관계를 물었다.
앞서 한겨레는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뉴스TV 영상 기사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식 민원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국민도 (방심위) 홍보팀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가"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튜브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안내하느냐"고 물었다.
최 대행은 "(최 위원장실과의 소통을) 별도로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민원 심의 절차라든지 실무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은 MBC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킬 정도로 비뚤어진 보도관을 갖고 있다"며 "만약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하고 있다면 후폭풍을 민주당이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의를 듣던 최민희 위원장은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했는데 그 내용도 녹취를 찾아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7월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대응 방법을 찾던 중 '방심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 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 직원은 '현재 위원이 2명뿐이라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민원이 정식 접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그로써 별도의 신고나 조치 없이 문의를 종료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희의 전당'", "무소불위 권력"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엄중하니 국정감사에 (질의가) 치중돼야 한다고 하지만 위원장의 사적인 의혹으로 (상임위의) 위상과 역량이 흔들렸다"며 "자의든 타의든 피감기관이 축의금을 줬다, 말았다 등 (과정이) 드러났다. 얼마나 유치한 얘기냐"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어떤 질의를 해도 (피감기관에게)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며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어제 보이콧 했다. 자녀 결혼식이 헌정사상 가장 많이 거론됐고, 2025년 국정감사는 망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다.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을 시킨다"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을 바꿔서 쫓아내고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뉴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권한도 없는 방심위에 비공식 루트로 차단 조치를 문의하고, 해당 기자에게는 압박해서 기사를 내리게 만들었다"며 "위원장의 도덕성은 심각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 상임위를 정상으로 하루빨리 되돌려야 하고, 그 문제 해결의 키는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과방위는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준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에 부르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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