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분 대상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오는 12월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토지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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