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전했다.
김 노무사는 "유족분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산재 청구만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사업장 측의 언행이 상처가 돼 공론화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업장 측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산재 청구를 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주 80시간의 노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노무사는 "사업장에선 근무 스케줄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밖에 확보할 수 없었다"며 "스케줄표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파악한 후에 교통카드 이용 내역, 고인이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대조하면서 근무시간을 맞춰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산정했다"면서 "'44시간 정도 일했다'는 사측 입장문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주 44.1시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를 원티드 앱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기록이 남는다"며 "고인은 14개월 동안 9시간만 연장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망 전 12주간 근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노무사는 "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야. 매장이 너무 정신이 없었어'라고 말했다"며 "사업장 측이 주장하는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것'으로 볼 수는 전혀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