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염려 사유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의혹을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밤 10시57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 등을 사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그 무렵 경영진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씨는 지난 7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55일 만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 전 대표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약 2시간30분 만인 오후 12시30분께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온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 등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점과 '주가조작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에 대해선 '그의 연락을 받아 따라갔다'고 말하는 등 억울하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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