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최근 2년간 약 3억 20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
김선민 시의원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내는 구조 바꿔야"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3년 2.74%, 2024년 2.75%, 올해 9월 기준 2.56%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최근 2년간 약 3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지난 27일 열린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지적함으로써 밝혀졌다.
김 의원은 "거제시는 더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거제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거제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는 최근 2년간 약 3억여 원의 시비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이는 노력만 있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며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수년간 고착·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년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2024년에는 5.19%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고용장려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만1426명으로 일자리 수요가 충분하며,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간담회·세미나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의 출발점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포용도시 거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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