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法 "타인 압박 '좌표찍기'…엄한 처벌 불가피"
"다만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형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카키색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류씨에게 "피고인 반성한 게 맞느냐.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냐"고 따져물었고, 류씨는 "많이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류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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