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됐다가 재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9일 오전 10시40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것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침입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침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울타리를 넘은 상황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어 법원 건물에 접근하거나 업무에 실질적 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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