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외발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가던 외발 전동휠을 탄 B(50대)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차량 속도가 다소 빨라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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