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박일)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안건으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혜숙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오승현 의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이복형 의원) 등 11건이 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윤·이상길 의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서향경 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선미 의원)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신에 따른 정책을 제시했다.
송기순 의원은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사육농가 보상 및 전환지원 규정 마련 등을 강조했다.
고성환 의원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읍시 교육의 미래상'이란 주제로 교육예산을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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