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父 돌본 대가로 송파 집 명의 이전?…삼남매 갈등

기사등록 2025/10/28 15:11:47 최종수정 2025/10/28 15:13:35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호한 장남에게 생전에 집을 미리 증여하면서 삼남매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우애 좋던 삼남매가 돈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삼남매 중 둘째로, 그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참 좋아했다"며 "평생의 취미였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아버지는 그 돈으로 송파구에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막내 여동생과 A씨는 일직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큰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장남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간호를 도맡게 됐다.

A씨는 "저희 자매는 일과 육아에 쫓겨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죄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가 곁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다 2023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고, 장례를 마치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예금 2억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며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바로 그 시기"라고 했다.

A씨는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우선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한 것이 유효한 법률행위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법에 따라 의사무능력자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전 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증여는 무효하다. 따라서 진료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만약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 "따라서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의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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