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1만960원)보다 260원(2.4%)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00원(8.7%)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지급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2014년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산정·적용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전주시설공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761명이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타 지자체 인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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