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친구 및 선·후배 사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대만 골라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사고 및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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