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저층에 산다는 이유로 방문객 주차 할인 쿠폰을 받지 못할 뻔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관리비 적게 낸다고 방문객 주차 등록 불가하다는 안내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방문객 주차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려고 앱에 들어갔는데 주차권 구매가 안 되더라"며 "관리사무실에 문의했는데 '저층 사니까 관리비 적게 내서 주차 등록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여기 살면 친구도 못오냐?'고 하자, 관리사무실이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주차권 사라고 안내는 왜 했냐?'고 따지니, 사무실 측은 '그건 다른 사람이 안내한 거라서 난 모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부모님이 방문하신다"고 말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그럼 직접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A씨의 어머니가 방문하자 그제야 방문객 주차 할인 쿠폰이 발급됐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실 측이 되게 선심 쓰듯 해줬다. 제가 저층에 살든 뭐하든 밀린 거 없이 다 내고 사는 데 거지한테 선심 쓰듯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분명히 입주했을 때 받은 안내문에는 '주차 할인권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해당 안내문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안내문에는 '차량 등록 시 차량 등록증 제출, 등록비 3만원 납부. 방문자용 주차 할인권 수령'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지가지 한다" "관리사무소 갑질이네요" "돈 주고 사는 것도 맘대로 못하다니, 더군다나 관리비 차별이라니"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한 누리꾼은 "해당 아파트는 세대 수 대비 주차 면적이 부족해, 구조상 세대당 배정 면적이 0.3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 등록이나 방문 주차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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