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가 제277회 임시회를 거쳐 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시설관리와 주민공동체 운영, 성과 점검 등의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일회성 추진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사업의 효과가 지속, 확산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재원 마련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공동체 형성 지원, 상권 활성 및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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