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펌프로 180ℓ 배출' 확인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유막을 처리한 뒤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통항했거나 계류한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t급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ℓ를 배수펌프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의 한국인 선주와 외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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