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소한 실수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개념 구체화 입법적 변화 필요해"
"교사 개인번호로 민원 연락 오게 해선 안돼"
"기관 차원 민원 대응 필요…대응 모델 확산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이수린 수습 김민수 수습 기자 = 교육부가 내달 초 교권보호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관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민원 창구 일원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교원단체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전주 미산초 간담회에서 밝힌 개략적인 교권 보호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아동학대 민원 및 민원 창구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호 실천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은 최 장관의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실제로 느끼는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권침해나 악성 민원 대응책의 근본 원인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와 함께 제기되는 아동학대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들을 교권침해로 신고하거나, 혹은 악성 민원 등으로 대응하려 할 때 대부분 악성 민원인들은 선생님의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실수나 실제 잘못을 과장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아니게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 판결이나 검찰 결정, 처분 등을 보면 과거에 비해 교육적 행위가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에도 다른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했던 몇 가지 실수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종결 처리를 할 수 없다"며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 달에서 길면 1년까지 고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교육 활동 자체가 극단적으로 위축된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정서학대 행위가 악성 민원의 가장 큰 원흉인 만큼, 정서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강화 방안이 나올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민원 창구 일원화와 관련한 요구 목소리도 컸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원들의 특별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학교 민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민원 대응에 대한 대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은 현장에 접목할 때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장세린 대변인은 "두 가지 원칙은 먼저 교사들이 개인 번호로 연락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1차적 민원은 특정 기관이 접수하고, 교사 개개인은 걸러진 상태의 민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 전화로,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로 민원을 넣는데, 민원 창구를 단일화·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며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면 실제 학교 차원에서 민원 대응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례들이 필요하다"며 "학교 민원 대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교육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 대응 모델을 찾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내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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