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은 무엇[금알못]

기사등록 2025/10/27 07:00:0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내외적으로 활개 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범죄피해 예방이 어려우며, 결국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를 기망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사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율적으로 배상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범죄 방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를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FDS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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