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1월2일까지 운항 전면 금지
드론 조종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시 내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비행금지구역은 모든 항공기 진입이 금지되는 'A구역'과 국방부(공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완충구역'으로 운용된다.
경주 행사장은 행사장 중심반경으로부터 3.7㎞ 이내가 A구역, 반경 18.5㎞ 이내가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김해공항은 공항 중심반경 9.3㎞, 18.5㎞가 각각 A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행가능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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