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릉군은 23일 울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에 대한 배기 소음을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와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기구 불법 개조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앞으로도 소음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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