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가자점령군의 구호방해 방지 등 규정한 ICJ권고
법적 구속력 없지만 국제인권법 따라 이스라엘의 협력 강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우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우리의 구호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해 모든 힘을 다 해야 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극적 상황을 도와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파란 하크 부대변인이 일일 기자 브리핑에서 말했다.
22일 이보다 앞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면서 유엔 기관들이 제공하는 구호품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ICJ는 법률적 판결은 아니지만 권고의견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역의 점령 권력으로서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그 의무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이 날 내놓았다.
이 권고안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고 있는 유엔의 모든 작전과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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