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별 경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기준(소형평형 비율, 가격, 세대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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