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기여 참작 안돼"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기일 지정 아직
[서울=뉴시스]박선정 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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