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압박 판단 등 1심 판단에 이견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검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이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검사가 핵심 증거로 내세운 진술은 상식에 반하고 모순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카카오의 주식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위적 시세 고정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