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장기임대사업' 가능…단순민원 협회 처리
정부는 21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 세부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감원이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처리업무는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하며 평균 처리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이로써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정비됐다.
정부는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해 자본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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