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지정 재검토 요청…"부동산 시장 안정적"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 경기 의왕 시민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왕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정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관내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부동산 삼중 규제로 불린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관내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도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의왕시는 "이번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이 사실상 금지 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가운데 주택 거래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톤을 높였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 공공주택 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채훈·박연호 등 2명의 의왕시 의회 시의원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고천·오전·부곡동)까지 포함하면서 '연좌제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로 서울시의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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