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전주지법 판사 재판과 관련해 지적
[서울·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주지법의 모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A 부장판사는 최근에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한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중이라면 관련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성매매로 징계받은 B 판사도 전주지법 근무 중인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을 맡으면 (재판 관계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A 부장판사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인이 완강히 부정하는 상태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A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약 370만원 가량의 뇌물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B 판사는 울산지법 근무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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