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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