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해외출장…"충실히 심리 이해 안가"
"납득할 만한 해명해야…남은 명예 지켜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각각 10여일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충의견(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으려면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승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건에 한해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부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에도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유감 표시가 필요하며,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사법부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이 대통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7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그 다음날인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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