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5대 대응책 제시…협약 해지엔 "또 다른 분쟁"

기사등록 2025/10/20 17:24:39

운영사 부도덕성 공론화, 중재 이의신청, 법 개정, 법률대리인 추가

시정질문 답변 "협약 해지는 손배 부담, 해지 자체 무효화 될 수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와의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분쟁과 관련해 5대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사업협약 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광주시는 20일 2100억 원대 SRF 분쟁과 관련한 대응책을 묻는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운영사 부도덕성 공론화 ▲중재 이의신청 ▲법 개정 ▲법률대리인 추가 선임 ▲광역매립장 수명 단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월 중재를 신청하면서 t당 4만6423원이던 협약서 상 기준사용료를 16만1659원으로 상향한 다음 이를 전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손해분 637억원과 올해부터 2031년까지 미래분 추산 손해액 1497억원을 더해 총 2134억원을 중재금액으로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우선 "지자체 공모에 따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운영권을 취득한 운영사가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환경상 피해를 국민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운영사의 부도덕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또 신청취지 변경을 허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서고,  광주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중재 신청액 변경 시 2배 초과 금지 등의 조건을 신설하는 등 중재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키 위한 중재법 개정을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중재액의 과도한 증액과 단심제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사안의 전문성, 신속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재 등 전문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키로 했다. 아울러 성능미달로 SRF시설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에 유입돼 결과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킨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5대 대응책과 별개로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제안한 '기존 운영계약 해지'에 대해선 "행정 행위가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지닌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당사자간 귀책 사유가 먼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해지를 단행할 경우 손해배상 부담 외에도 해지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한 점을 강조하며 SRF 악취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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