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점집을 운영하며 손님 4명을 상대로 "신발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하며 1억4000여만원의 복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뒤늦게 신발 장사의 실체가 없음을 알아챈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0일 충북 충주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급한 신발 사업의 실체가 없고, 그가 이를 인지한 만큼 사기 범행이 성립된다"며 "수사를 마쳐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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