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한덕수, 계엄 해제 후 의결 국무회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해"

기사등록 2025/10/20 16:19:51 최종수정 2025/10/20 17:46:24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 한덕수 공판서 증언

"사후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상의 수준"

안덕근 "계엄 선포, 개그 프로한다고 생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러한 배경을 조사해 왔다.

안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한다. 남아봐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계엄 의결)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자는 수준이었고 사후적으로 뭘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얘기해 보자는 수준이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를 절차적으로 형식에 맞게 진행해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안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안건 번호 등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이 안 돼서 요건을 갖추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안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니까 (한 전 총리가) 고쳐줬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회의에 호출됐다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다시 귀가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하게 된 것이냐"는 특검 측 질문에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것을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안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부터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특검 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해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한 후 추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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