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규격 개선 및 원산지 표시
식약처 관련 부당광고 집중점검 실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품질관리 강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에 따르면, 쏘팔메토 제품 생산량은 지난해 190톤으로 전년 610톤 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66톤이었던 쏘팔메토 제품 생산량은 2022년 638톤으로 급증했다가 다시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3년 생산량은 610톤인 반면 판매량은 213톤에 불과했다. 2022년 판매량 638톤에서 지난해 189톤까지 감소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능성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쏘팔메토의 원산지는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지역으로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제품이다.
남 의원은 "인도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인도산 쏘팔메토 중에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 해외기관으로부터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 이후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농산물 가공품 중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 품목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추가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쏘팔메토 관련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지난 2023년 57건, 2024년 53건, 올해 2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기준·규격 개선 시행 이후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수입원료 총 93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내역은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과 로르산 건강기능식품 규격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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