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규제지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5/10/20 15:04:32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 신고 의무

[서울=뉴시스]성북구청 전경. 2025.10.20.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성북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고 성북구 전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 주택(정릉동 809번지)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5-1219호(2025.10.15.)를 통해 성북구 전역을 지난 1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아울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성북구 모든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6억원 이하로 차등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전매·정비 사업 등 주택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내 아파트와 일부 연립 주택(정릉동 809번지)의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지권 비율을 계산해 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구민들의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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