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노상 방뇨 후 경찰로 착각해 무릎 꿇은 남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하철을 이용 중이던 시민 A씨는 한 남성이 승강장 내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열차에 탑승했다.
해당 남성은 지하철 내부에서도 이상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일반 시민을 경찰로 착각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다.
이어 "LA에서 왔다"고 말하며 춤을 추고 경례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다는 게 목격자의 설명이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남성이 승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마약하고 입국한 거 아니냐", "술이 문제인가", "술로만 부족해서 약까지 하신 듯" "나라가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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