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수사 박차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 송치됐었고, 업무방해는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왔었고 추가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추가고발을 접수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모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다음 날인 25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박 청장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종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4일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며 석방을 명령한 바 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3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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