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서 입국
같은동포 조력에 광주와 목포 도주…검거반 급파
이들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한다고 속이고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 입국 후 중국단체관광객 무리를 이탈하고 잠적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
무사증 제도는 출입국당국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15일 이내 국내관광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달아나 국내에서 같은동포들의 조력으로 불법취업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공항출입국은 중국인 무사증 단체관광 이탈신고를 접수하고 검거반을 편성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국인 2명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중 1명은 광주광역시, 다른 1명은 전남 목포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반을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
검거반은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곳을 특정해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광주와 목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과정에서 이들에게 숙소 마련에 도움을 준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도 함께 검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인 지인들의 도움으로 국내에 불법취업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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