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직원, 부친 사업체에 억대 부당대출"…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5/10/19 14:20:00 최종수정 2025/10/19 14:30:23

사업체 두 곳 합병한 것처럼 서류 위조

[서울=뉴시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중 9000만원은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A씨는 아버지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을 농락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각은 대출 서류에 기재된 아버지의 연락처가 A 씨 휴대전화 번호인 사실이 포착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등 총 1억5600만원(8건)은 전액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면직을 요청했다. A씨의 부당 대출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센터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 19 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벌인 대출 비리에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인 만큼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건 후 모니터링과 정기 감사, 직원들 대상 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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